[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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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83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만들어진지 약 40년 지났기 때문에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업자 등에게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안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안정성 의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역무 개편, 즉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완화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등 수평적 규제, 알뜰폰 도매 대가 관련 등 전반적인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각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의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경우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은 그동안 조금씩 꾸준히 개정돼왔다. 하지만 계속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만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 내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 개편, 즉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를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수평적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각 분야별로 다수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의무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또는 ‘망이용대가 공정계약 의무화법’)은 물론,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개정안, 보편적 역무 관련 개정안, 알뜰폰 도매 대가 관련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KT 통신(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인해 통신사로 불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즉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위해 법안 개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KT 통신장애 대책 관련 법 개정한다)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안정성 의무가 담겨져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오히려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정부에 통신품질평가나 경쟁상황평가 등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만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견 등을 듣고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적 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는데, 이 법이 의미 있게 작동하려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서 “2018년 12월 2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해외 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넷플릭스법)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했지만 국내 대리인의 역할은 이용자 보호 업무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국내 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1983년에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인터넷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로 설명되는 통신사, 즉 기간통신사업자만 관리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돼 있어 넷플릭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 사업자)를 규제의 틀로 갖고 오기에는 법 개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현재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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