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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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83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관련기사/[단독] 40년 '전기통신사업법' 확 바뀐다...정부, 전면 개정 추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서비스기본법(가칭)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연말부터 개정 준비에 착수했는데 이르면 오는 3~4월 경 디지털서비스기본법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는데,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은 디지털 전송 사업자(이동통신사)와 정보 사업자(콘텐츠 사업자)로 구별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콘텐츠 업체 역시 사업자로 관점을 바꿔 이동통신사와 수평적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4차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TF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연구반은 아니고, 브레인 스토밍 차원에서 진행된 TF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기본법으로 명칭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구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만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정부가 준비하는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은 디지털 전송 사업자(이동통신사)와 정보 사업자(콘텐츠 사업자)로 구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불리는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용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업자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디지털 전송 사업자)에 대한 의무 완화 및 부가통신사업자(정보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등 수평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상호접속료와 도매대가는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까지 규정한다. 공공재·필수재 성격을 지닌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서비스기본법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여기에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폭 넓게 정보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의 틀로 가져오는 것이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법안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디지털서비스라는 명칭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디지털서비스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은 주로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 온라인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높은 투명성과 명확한 책임 구축 및 EU 단일 시장 내에서 혁신,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DSA에 의한 의무는 중개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 온라인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기본법 역시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온라인 플랫폼으로 불리는 부가통신사업자(정보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다른 안도 고려 중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이른바 포털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럼 등을 통해 최소 규제 원칙을 주장하며 과기정통부 역시 관련(유관) 부처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각각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과 유사한 내용을 디지털서비스 기본법에 담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 규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한국판 뉴딜의 뼈대인 디지털 뉴딜을 주무부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디지털 포용 역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연이어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도 그 일환이고, 디지털서비스 기본법도 연장선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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