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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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규범체계의 재정비를 위해 공공(공영)부문과 민간(산업)부문의 분리를 제시했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를 디지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정의하고, 다시 플랫폼과 콘텐츠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 관련 법령에서는 내용심의의 경우 방송과 전송(VOD)으로 나눠진다. 방송 부문의 경우 방송법의 방송심의, 통신 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통신심의를 적용 받는다. 전송(VOD) 역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전송(VOD)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허가제의 대부분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요금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 원칙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한 뒤 국회와 논의를 거쳐 중·장기 방송법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과기정통부는 시청역 근처 세미나룸에서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와 케이블TV(SO), IPTV, 위성방송 업계를 불러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방송법제안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홈쇼핑 등 PP를, 오후에는 SO, IPTV 등 유료방송업계를 불러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웨이브 등 OTT사업자는 13일 설명회 이전에 정부가 별도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과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의 분리다. 다만, 정부는 공공 방송에 대해 KBS나 MBC 등 특정 방송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정부는 방송에 있어서 주파수나 네트워크 설비 등 통신 인프라를 제외하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은 방송의 공적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희소한 채널이나 재원을 제공받고 차별적인(distinctive) 방송서비스의 의무를 지니는 영역이다. 면허(license) 기준으로 공공·공익적 콘텐츠는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 공적지원은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산업)부문은 경쟁과 효율을 지향하며 그에 상응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공공방송이 아닌 방송과 인터넷 기반 동영상미디어 영역’(디지털동영상제공사업자)으로 구분한다. 

현행 방송관련법(방송법·IPTV법) 상 방송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설비(네트워크의 설치목적)에 기반한다. 이는 동일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역무, 법령체계가 다르다. 즉, 방송역무를 기준으로 규제가 차등화되거나 규제 적용의 준거점이 돼야 하지만, 구분체계와 규제가 불일치한 것이다. 현행 역무 구분체계에서는 OTT 등의 인터넷기반의 동영상미디어서비스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수평적 분류체계에 기반해 디지털동영상미디어사업을 플랫폼과 콘텐츠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했다. 플랫폼의 경우 현행법 체제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허가, OTT 사업자는 신고제다. OTT가 유료방송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상황에서 현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최소 요금 등 허가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허가제를 유지한다고 제시했다. 

콘텐츠의 경우 PP 등 실시간 채널의 경우 대부분 승인(허가)제이거나 등록제다. 비실시간 채널의 경우만 신고제다. 현행 실시간 콘텐츠는 보도의 유무에 따라 종합편성, 일반편성 PP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보도만을 놓고 볼 때, 종편과 보도PP 그리고 일반PP로 분류하는 데 따른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승인제 역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방송통신사업자가 행하는 전송(VOD)서비스의 내용심의 적용에 있어 관련 근거 법률이 다르다. 예를 들어, CJ ENM tvN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경우 특정 영상을 blur(흐릿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OTT인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blur 처리를 안해도 된다. 즉, 같은 콘텐츠이지만 플랫폼에 따라 규제가 다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OTT 등 신규 사업자의 기금 조성의 정당화 논거인 지대(rent)회수론이 유약해진 상황에서 기금조성의 논거로 기금수혜자 부담 원칙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금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할 경우 기금조성 사업자를 수혜자인 모든 사업자로 할 지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사업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고심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전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행위 규제(금지)를 통해 사업자를 규제하지만, 행위 규제 역시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지정 사업자 역시 최소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날 정부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었고, 정부 입장을 전하는 설명회였다”며 “방통위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과기정통부가 준비한 것을 다 오픈하지 않는 듯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진행했던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 워크숍에서 설명했던 쟁점과 정부가 제기한 Question 등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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